대전지검 공안부는 '권 캠프'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 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간부 오모(36)씨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조씨의 기소 과정에서 당초보다 선거운동원 수와 돈의 액수는 10여 명, 1000여 만원이 증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관련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0여 명에게 3300여 만원이 제공됐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25일 실시한 조직실장 조씨와 관련된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판은 조직실장 조씨의 기소에 따라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와 간부 오모씨 등과 함께 병합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수사의 향배는 선거운동원에게 제공된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밝히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조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돈의 출처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달아난 총무국장 임모씨와 선거팀장 김모씨 검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씨 등은 검찰 수사에서 도주한 총무국장 임씨 등 2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도주한 총무국장 임씨 등 2명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 캠프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무국장 임씨 등의 자수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에게 제공된 돈의 출처 등을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영장 청구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관련자에 대한 소환은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직실장 조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씨, 간부 오씨 등의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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