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국회의원(새정치·천안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인 '한타박스'는 1990년 3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군 10만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유효성 검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식약처는 올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임상시험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존 백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한편 결과를 오는 2017년 8월까지 제출하도록 허가 조건을 변경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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