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감, 쌀시장 개방·FTA 대책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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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감, 쌀시장 개방·FTA 대책 집중포화

이동필 장관 “쌀 관세율 513% 관철… 보호장치 마련”

  • 승인 2014-10-07 18:27
  • 신문게재 2014-10-08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 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왼쪽). 이동필 장관이 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이성희 기자
▲ 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왼쪽). 이동필 장관이 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이성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대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산물 보호가 핵심 이슈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쌀관세화 결정과 관세율 513%에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정부의 관철 의지를 재차 확인했고, 한·중 FTA에 대해선 우려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쌀 관세율에 대한 관철 의지를 질의한 뒤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40만9000t이 넘는 수입쌀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쌀 개방 이후 수산물 이력제도처럼 쌀 이력추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513% 양허관세율과 함께 최소시장접근(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 및 용도 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며 “(쌀 시장 개방을 위해)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WTO 검증 과정에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관세에 대응방안으로 쌀이 아닌 벼로 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쌀 소비시장을 쌀 대신 벼로 거래하게 하면 벼에 대한 검역주권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을 칠 수 있지 않느냐”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감에선 FTA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도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을)은 이 자리에서 “시간에 쫓겨 진행되는 한·중 FTA협상은 한국 농어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FTA를 졸속 타결하려 한다면 국회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도 “FTA 민감 품목 중 농식품부는 농산물을 대변하고, 산업부는 공산품을 관리한다”며 “그러나 산업부가 FTA협상을 총괄해 농업 부분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국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지만, 우리 주요 농산물이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고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엔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입급증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주)이 산양삼 견본을 들고 나와 이 장관에게 진품과 가품 구별 여부를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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