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국내산 소고기와 달리 수입 소고기는 등급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이처럼 수입 소고기의 위법적인 국내산 등급표시 적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한우의 위상 감소는 물론 소비감소를 초래해 피해가 축산농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 경대수 의원은 “식약처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 등급 표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산 등급제를 왜곡하는 수입산 소고기 판매 금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충북=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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