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중대성, 피해자의 가족들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지적장애(3급)를 가지고 있는 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7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으며, 양형에 관한 의견에서는 징역 7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 2명으로 나뉘었다. 서씨는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양모(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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