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출금기, 알고보니 불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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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출금기, 알고보니 불법 건축물?

명확한 설치 규정 없어… 구청 신고절차 없이 은행들 쉽게 운영 “전기 쓰는 일반 건축물” “공중전화 같은 시설물” 의견 엇갈려

  • 승인 2014-10-06 17:55
  • 신문게재 2014-10-07 7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전시내 곳곳에 설치 중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명확한 기준 없이 설치돼 금융기관이 불·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예금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한 금액 중 현금을 자동으로 입·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다. 영업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처리시간 단축 등에 용의해 많은 은행들이 점포 내 또는 외부에 무인 창구 등으로 설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익성 문제로 은행들이 점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 고객들을 위해서 점포 자리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설치 장소도 대형아파트 단지 입구나 화단, 상가 입구 등 다양하다.

시중은행들은 외부에 설치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경우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동식(가설) 건축물로 판단해 비교적 손쉽게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동식(가설) 건축물은 해당 부지 주인이나 법인에 동의만 얻으면, 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청 담당자들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동식(가설)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외부에 설치될 때는 보안 문제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박스 형태로 설치돼 기둥과 지붕이 있으며, 자동문이나 에어컨 등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담당자는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존치기간이 3년이내 이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며 “존치 기간도 명확하지 않고 전기 설비도 필요한 만큼 가설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구청 담당자는 “사람이 들어가 입·지급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건축물로 볼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건축물 허가, 신고 등을 해야 한다.

반면 시설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구청 담당자는 “공중전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따져보면 시설물로 볼 수 도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만큼 잘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은행의 이익보다 고객의 편의와 편리성을 위해 고객들의 요청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설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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