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반려는 곧 8년여에 걸쳐 추진돼온 이번 사업 무산을 의미한다.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17일로 불과 한 달여 앞이다.
만료일이 지나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 절차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로림 조력발전소 사업은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평가서 반려 주요 사유는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처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던 2012년 평가서 반려 사유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환경부는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와 보전대책, 갯벌 기능변화 예측이 미미하고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의 평가에서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평균 68.2㎢에서 59.6㎢ 감소 ▲해수교환율이 71.9%에서 64.2%로 감소함에 따라 수질이 악화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평균 1.6㎎/ℓ에서 1.9㎎/ℓ로 증가 ▲유속 감소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변화 ▲점박이불범,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어업권 피해 또는 갯벌의 훼손 등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곤란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2012년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보완내용이 미흡해 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소는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간 길이 2020m의 댐을 쌓고 발전 용량세계 최대 규모인 520㎽(950GWh)급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1980년 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2007년 시행사인 가로림조력발전㈜ 설립으로 본격화된 바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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