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직원의 특허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재직 중 특허 출원이 5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관련법을 무시한 채 재직 기간에 특허를 등록한 직원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이후 1년 이내 직원이 특허권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건도 20건으로 조사됐다. 또 재직 기간내는 아니지만, 2010년 이후 특허청에서 퇴직한 직원이 특허로 출원한 경우도 46건에 달했다.
더구나 특허청 출신 직원의 출원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 비율도 매우 높았다. 46건의 신청건 중에 심사 중인 4건을 제외하면 단 2건만 거절되고 나머지 40건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관건인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청 직원이 편법을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퇴직 후 일정 기간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편법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법에서는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모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직 중 출원을 금지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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