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의동)는 김해여고생 살해사건에 연루된 7명 가운데 이모(25)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양모(15)양에 대해 오는 27일 재판에서 전체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범행과정에 대해 이씨 등 진술과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양모(15)양 등 여중생 3명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여중생 3명은 여고생 윤모(15)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 등은 지난 공판에서 “여중생 3명의 진술에 근거한 공소사실 일부가 과장됐다”며 “폭행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가리기 위해 27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여중생 3명이 증인으로 대전지법 법정에 서게 되며 공판 내내 검찰과 이씨 등의 변호인들 사이에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 4명은 지난 4월 대전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해 김모(47)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재판을 받던 중 김해 여고생 살해 범행까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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