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수는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출전한 선수다. 수법이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 선수출신인 것을 속이고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잘 안보이게도 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임에도 자신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경우도 있고 소속팀이 아닌데 용병으로 뛰는 경우도 있다.
끊이지 않는 부정선수의 논란은 그동안 부정선수로 발각되더라도 관대히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 부정선수의 출전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수고와 비용을 들인 대회 주최 측과 참가자 모두를 농락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부정선수는 도둑이나 치한과 같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팀 또한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범죄자다. 부정선수가 출전했음을 뻔히 알면서 승리하고 좋아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기뻐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겠지만 이런 비양심적인 행태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부정선수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주최 측이 아량을 베풀어 형사고소를 안한 것을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잡음날 것을 피하고자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 만연해졌다.
2001년에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용역과제인 '대전체육사' 집필에 참여했었다. 자료조사 중 1989년부터 1999년까지 개최된 대전 시민체육대회의 폐지 원인에 부정선수가 있었다. 구별 대항으로 펼쳐졌던 시민체육대회는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각 구의 열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었고, 비매너, 경기장 폭력, 부정선수 출전이 단골 기사거리였다.
경기장마다 위조 신분증이 난무했고, 심지어 사망자의 신분증까지 위조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결국 시민들 간의 반목과 불신이 커졌고, 시민체육대회는 생활체육대회로 통합되었고 구별 대항은 없어지게 되었다. 부정선수가 발견되면 대부분 몰수게임을 선언하고 부정을 저지른 팀의 패배로 처리해 사건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관행처럼 진행되어 왔다. “부정선수, 안 걸리면 그만” 이라는 기사가 수 없이 검색된다. 부정선수 때문에 대회가 없어져야 하겠는가? 아니면 부정선수를 색출, 처벌하고 생활체육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겠는가?
부정선수는 범죄자다. 그동안 이들을 색출하는데 활용도가 높았던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확인' 사이트가 폐쇄됐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선수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닫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생활체육현장에 범죄가 늘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 부정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면 주최 측은 업무방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초범인 경우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지만 5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다.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된다.
지난 2011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사건이 생각난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선수와 감독이 검거되고 영구 퇴출되는 처벌이 있었다.
또한 현 정부는 스포츠범죄 수준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수사반인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이중 승부조작이 검거 대상의 일순위이다. 부정선수로 출전한 당신! 당신의 우매한 판단과 몰염치함이 우리 사회를 불편하게 해 퇴출을 명한다. 부정선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30년간 축구종목이 그랬고, 야구, 배구 등 종목별로 그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생활체육대회가 성장하고는 있지만 부정선수를 일일이 색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최 측의 업무능력이 따라갈 수가 없는데 부정선수를 차단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 시스템이 없다.
대한체육회는 우리가 왜 생활체육을 걱정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생활체육회는 선수 출신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공익을 위한 일이다. 부정선수를 막기 위한 대책, 누가 세워야 하나?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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