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회원사 30%, 회비 안 내… 강제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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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회원사 30%, 회비 안 내… 강제규정 없어

기업 인식전환·개선책 필요

  • 승인 2014-10-05 16:36
  • 신문게재 2014-10-06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대전상공회의소가 당연회원의 회비 징수에 따른 강제규정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대전상의는 당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회비 납부를 권유해 왔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대전상의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시 일부,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지역 사업장의 반년 매출세액 기준으로, 대전시 소재기업은 5억원 이상, 시·군은 2억5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상공업자)을 당연회원으로 인정, 반기에 한번씩 회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역 각 사업장 대표에게 전해지는 회비 지로용지에는 매출액과 납부금액,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계산방법 등이 기록돼 있다.

당연회원은 반년 매출세액에 0.002를 곱한 금액을 회비(상한액 5160만원)로 내도록 돼 있다. 상의는 지로용지를 보낸 이후 전화통화 및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회비 고지서의 전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당연회비 납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업들은 상습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상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회비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 쓰여지고 있다”면서 “회비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자발적인 납부를 기대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업들이 인식을 전환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대전상의가 회비 징수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전상의 한 회원은 “일부 기업들은 회비 납부에 따른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 회비를 잘 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더불어 상의가 기업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 상의 회장단과 사무국 모두가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 일부 대기업과 대형 유통업체, 대덕밸리 벤처기업 등은 상공회의소의 당연회비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중 대전상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상의 회원사 1600여곳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480여곳이 당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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