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대학 명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7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 대전 모 사립대학 경리팀장 백모(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월의 법인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한 일련의 행위(일명 돌려막기)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불법이득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해당 대학에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대학 명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뒤 매매업소에 되팔아 받은 돈 78억여원으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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