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 시에는 오래가고 입주자가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長壽命)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같은 주택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주택법의 시행일(12월 25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이달부터 입법(행정)예고했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 시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는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을 담고 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강화됐다. 가변성은 내력벽의 비중,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 비율 등이 높은지를 평가한다. 이중바닥, 욕실·화장실·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도 평가한다. 수리용이성은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운지 등으로 나뉜다.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 인증등급을 받는다.
앞으로 국내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 고층 아파트의 등장 등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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