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일 도지사가 제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 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완전히 폐지된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2005년 황해 비전을 꿈꾸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자치단체 조합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어오다 새로운 제도인 일몰제 적용으로 문을 닫게 됐다.
도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송악·인주)가 지난 8월5일 지정 해제됨에 따라 도와 경기도간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황해청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조례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해산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남아 있다. 지구해제에 따라 지역민들의 실망감과 재산권이 묶인 데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김홍열 위원장은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민의 심정으로 지원 대책은 물론 향후 지구 해제된 지역의 발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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