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분양가격이 낮다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설득력이 부족하고 위원회의 분양가상한심사결과가 적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행복도시건설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를 소집해 현대포스코측이 제기한 상한금액 재심의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분양가 상한금액에 대한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졌고, 건설사가 사업성이 낮다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P2구역은 지난 22일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3.3㎡당 876만~921만원으로 분양가 상한금액이 확정됐다. 건설사는 상한금액이 낮다며 행복청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건설사의 이윤추구의욕이 만들어낸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실제 P2구역의 분양가는 다른구역과 비교해도 결코 싸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시민들도 고분양가를 자처한 건설사에 따까운 시선을 보냈고 세종시 고분양가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분양가심사위원들 간에도 건설사의 재심의 요청이 근거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승인된 2-2생활권의 다른구역과 분양가 차이가 없는 이유다. 또 세종시의 상대적으로 낮은 택지비를 감안하면 절대 낮은 분양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2-2생활권 P4구역의 택지비는 127만~204만원에 분양가 859만~899만원, P1구역은 160만~171만원의 택지비에 분양가 869만~873만원, P3구역은 125만~203만원의 택지비에 분양가 859만~890만원 수준이다.
논란이 된 P2구역의 택지비는 3.3㎡당 142만~210만원수준이며 아파트 분양가는 876만~921만원이다. 다른구역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금액이며 택지비를 비교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P2구역은 세종시에 그동안 공급된 60여개단지 중 유일하게 900만원을 넘어서 상한금액이 결정되기도 했다. 가격이 낮은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높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지난번 심사결과가 적정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재심의요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오히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세종시의 분양가격이 높은 편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며 건설사가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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