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구 롯데백화점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단통법 전 마지막 기회', '단통법 전 마지막 찬스' 등 홍보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판매 정보를 문의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리점들은 고객 응대를 위해 수시로 본사에 문의하는가 하면 보조금 '열공' 등 혼돈의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휴대폰 판매 관계자는 “단말기 기종에 따른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 당장 내일 제대로 숙지도 못한 채 고객응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34만5000원. 휴대전화 제조사 판매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한도 30만원에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15%가 더해진 액수다.
변경된 보조금 상한액은 올 초 통신업체들이 사용한 1인당 평균 보조금(42만7000원)보다도 낮다. 이처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휴대전화 구입 비용과 위약금 부담이 높아진 탓에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판매점을 찾은 김모(34)씨는 “예전에는 소액 요금제로 바꾸면 약정 할인만 줄고 추가 부담이 없었다”며 “어떤 의미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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