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요금제 관계없이 보조금 혜택…'공짜폰'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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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요금제 관계없이 보조금 혜택…'공짜폰' 광고 금지

보조금 최대 34만 5000원 지급…단말기 모델·요금제별 금액 차등 소비자 대부분 지원 받을 수 있어

  • 승인 2014-09-30 17:36
  • 신문게재 2014-10-01 7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의 이동통신 3사 로고.  
<br />연합뉴스
▲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의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1일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합법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상한선은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일선 대리점(판매점 포함) 재량으로 15%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5000원이다. 단, 단말기 모델마다 보조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요금제에 비례해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조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도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에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법 시행을 통해 대리점, 판매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예전처럼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약정 기간에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게 돼 혜택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했고,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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