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개정안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다음달 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패차단과 불법 하도급 방지, 중소 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역할이 기대된다.
전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조례의 목적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하도급전담반 설치에 대해서도 시에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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