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으로,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개, 개인 456만개)의 25%에 해당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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