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지역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대전 14.4%, 세종 5.6%, 충남 25%, 충북 20.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1.3%인 것에 비해 대전, 세종, 충북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들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엔 부족분을 해당 교육청이 부담해야만 한다. 이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데도 해당 교육청은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미납학교에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가한 교육청은 서울,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7곳에 그쳤다.
한 학부모는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해 벌어진 일을 그대로 교육청이 갚아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부실한 사립학교는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청이 이들 사립학교의 의무 이행을 방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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