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하며, 산물벼는 포대벼에서 포장비 등(40㎏ 1포당 849원)을 제외한다. 매입금은 8월 쌀값의 90% 상당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중 정산한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포대벼 1등급 기준 40㎏짜리 1포당 5만2000원이다. 매입 품종은 지난해 11월 시·군별 공공비축미 품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예시한 2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도 관계자는 “산물벼의 경우 수분함량이 적용되지 않지만, 포대벼는 13~15%로 건조한 벼만 출하해야 한다”며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된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