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달 1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분리요금제' 시행으로 인해 이통 가입자 중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할 요금할인률을 12%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해외직구 휴대폰, 온라인 쇼핑몰·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중저가 휴대폰, 할부대금 납부가 끝났거나 국내 개통이력이 없는 중고폰, 해외에 살면서 사용하던 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통신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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