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화력발전 세율인상 건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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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화력발전 세율인상 건의 '촉각'

정부에 전달키로… 道 세수확충 기대

  • 승인 2014-09-28 16:26
  • 신문게재 2014-09-29 3면
  • 강제일·충북=박근주 기자강제일·충북=박근주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 등) 세율 인상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도 입장에선 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세수 확충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 정부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남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제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김 의장이 이날 제안한 내용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1㎾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화력발전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

실제 모두 8개 화력발전소에서 26기를 가동하는 충남지역은 주민 건강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은 미미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1㎾h 0.5원, 수력발전은 100㎥당 2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은 1㎾h당 0.15원을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줄기차게 대두돼 왔다.

김 의장은 “화력발전소 주변 발전소 신규건설, 송전탑 추가설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발전소에 따른 폐해는 뒷전인 채 증설만 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화력발전량의 40%에 육박하는 전력을 충남이 담당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충남에 향후 8기의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세웠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정기회의에서 제14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언구 충북도의회의장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여러 의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시도민의 참된 뜻을 충실히 대변해 소통과 화합의 지방의회를 알차게 꾸려 나가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한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2014 오송국제 바이오산업엑스포' 개막식장으로 이동해 “바이오를 향한 충북의 꿈과 도전, 도민의 염원을 담은 엑스포를 맘껏 즐기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제일·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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