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담겨 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시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에 인도할 경우 거부하지 못하며, 학대 피해 아동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취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8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곳 추가 설치 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일선 시·군 경찰 등을 대상으로 교육·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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