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개발이 예정된 대전 도안 농경지 날림 비닐하우스 속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다.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고시가 올해 1월 이뤄지고도 지장물조사가 지연돼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들이 보상에 유리한 시설물과 작물을 설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외지인들의 보상가가 부풀려져 원주민이 불리해지는 게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
26일 찾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 원신흥동 호수공원부지 농경지는 벼농사 논보다 과일수 밭이 더 많은 듯 보였다. 논에 흙을 쌓아 만든 여러 밭에는 매실나무부터 배나무, 모과나무까지 다양한 종류의 과실수가 있었으나, 대부분 나무와 나무 사이가 1m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촘촘했다.
일부 과일나무는 물이 많은 논이 생육환경에 맞지 않는지 이파리 하나 없이 시들어 있었다. 또 심은 지 얼마 안되는 무릎 높이의 소나무 묘목이 100여 그루씩 식재돼 소나무 양묘장을 방불케 하는 밭도 있었으며, 무궁화 밭까지 있었다.
농경지 상당수가 최근 수년 사이 토지주가 바뀌었어도 소작을 부쳐 벼농사를 지었으나, 지난해부터 토지 소유자들이 소작농사도 끊고 과일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었다는 게 농민들의 설명이다.
농경지 밭에서 거름을 주던 한 농민은 “밭에 과일나무는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 해충이 꼬여 비닐하우스 채소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땅은 넘어가도 소작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무를 심어놔 농사지을 논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작물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을 비닐하우스도 도안·원신흥동 농경지에 쉽게 발견되고 있다. 중고 자재를 가져다 논에 날림으로 짓고 비닐도 엉성하게 덮어놔 보온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가 골조만 유지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역시 보상을 노리고 시설물을 지난해 집중적으로 설치했다는 게 농민들의 시선이다. 보상을 노린 과실수 심기와 날림 비닐하우스 설치가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지켜보는 원주민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닌지 속을 태우고 있다.
또다른 주민은 “전체 토지보상가 총액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최근에 심은 작물과 날림 하우스까지 보상이 이뤄지면 실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11월 예정된 지작물조사라도 늦지 않게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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