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3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압수된 필로폰.
연합뉴스 |
30대 탈북자인 한 일당의 공급책은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켰고, 다른 일당의 50대 공급책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 사기도박에까지 끌어들였다.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택배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이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판매한 탈북자 김모(3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매입해 상습투약한 B(44)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5년 탈북한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여간 모두 130g의 필로폰을 들여와 내국인들에게 총 105회에 걸쳐 1g당 80만~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김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들은 주로 평범한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가 등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71.7g을 압수했다. 이는 24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으며, 2억4000만원에 유통될 수도 있는 양이라는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계좌에 대금이 선입금되면 기차나 버스의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구입해 사기도박에 이용한 전모(53)씨 등 3명도 마약류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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