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9.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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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29. 디딤돌 대출

더욱 가벼워진 이자 '내집 꿈 성큼' 금리 인하·청약 장기가입자 우대 추가… 최대 2억원까지

  • 승인 2014-09-28 12:52
  • 신문게재 2014-09-29 10면
디딤돌 대출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나눠져 지원대상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하나로 묶어 일원화한 상품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7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

담보주택은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으로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이어야 한다.

대출 신청 시기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이며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인 기존 주택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9월 22일 대출 실행분부터 0.2%포인트 인하되어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6~3.4% 수준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 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 추가 인하되고, 다자녀가구도 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라 0.1~0.2%포인트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으로 구분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받든지 대출금액과 조건은 동일하다.

금리가 인하되고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한 추가금리 우대 혜택이 신설되어 이자부담이 더욱 가벼워진 디딤돌대출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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