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식당 등 영업점 및 동네 주민들에게 3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상습·고질적 금품갈취·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 서모(50)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6월 말 중구 문화동의 한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 4만5000원 상당을 주문한 뒤 신문사 국장을 사칭한 신분증으로 협박해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서씨는 최근까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나 병원 응급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며 행패를 부리고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재물손괴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네 식당 등에서 상습·고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피의자가 주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금품갈취와 폭력행사 및 병원 응급실·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집기류를 손괴하며 행패를 부리는 전형적인 동네 조폭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대전에서 주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주먹질을 일삼은 '동네 조폭'들이 대전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강력계는 지역식당 업주와 주민에게 손찌검한 혐의(폭행 등)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술병을 휘두르는 등 최근 20여 일 동안 8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영세 상인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구와 유성구 식당 등을 돌며 만취 상태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김모(51)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업무방해와 무전취식, 재물손괴, 무임승차 등 12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은 기존 관리대상 폭력조직원 외에 서민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 폭력,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동네 조폭으로 규정하고 본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상인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영업방해, 폭행, 갈취, 협박 등을 저지르는 '동네 조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전제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근린생활 안전확보 및 동네조폭 근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찰·대전시·풍속업소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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