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육군 71보병사단에서 근무하다 후임병 전 모(20)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당시 병장이던 대학생 김 모(2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폭행에 가담했던 선임병 7명 가운데 아직 전역하지 않은 3명은 군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군대 내 가혹행위 사범은 전역 후에도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수사라고 공언했다.
피해자 전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열흘간 중대 생활관에서 선임병 7명으로부터 약 4회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 선임병들이 폭행을 행사한 이유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선임병들은 피해자 폭행에 진압봉과 알루미늄 방망이까지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입었다.
또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를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했다. 구속된 피의자 김씨 등 7명은 구타로 다리를 절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재차 구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피해자 부모가 면회 후 사단 헌병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사단 헌병대는 피해자 조사 후 대전 중부서에 사건을 이첩했고, 중부서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피의자 등을 다시 조사한 뒤 피의자 김씨를 24일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전역자들 가운데 2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이 군 전역자에 대해 구속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구타로 다리를 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재차 구타하는 등 그 죄질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가 다리에 후유증이 남아 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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