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추가 지원액 중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나머지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금연치료 보험적용의 기본 방향은 1회성 진단·처방이 아닌 6~12주의 장기 금연 프로그램이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를 위해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사와 전문상담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흡연정도에 따라 패치, 껌 등의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고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금연치료 전문의약품에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한다.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의 근거가 충분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와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와 만성폐쇄성 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 호흡보조기 등에 대한 급여 적용과 기준이 확대된다. 또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의 건강보험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결정되면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비용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며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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