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에서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을 학급당 학생 배치 기준으로 오해해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정하는 바람에 '짝 없는 학생'이 발생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될 때부터 적용된다. 추가 소요재원은 250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짝 없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편성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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