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1521억원으로 올해 113억원보다 1246% 늘어난다.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경상사업비 1조2004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하는 4994억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 7159억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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