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관 교체 요청제'의 신청 사유 중에 편파수사가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째 운영중인 수사권 요체 요청제 신청 건수는 535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272건이 수용돼, 79.8%의 교체율을 기록했다. 교체율은 2012년 85.5%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 78.2%와 올해 7월말까지 75.2%로 파악되는 등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이 기간 접수된 교체요청 건수(5354건) 중에 편파수사를 이유로 수사권 교체를 요청한 것이 2588건(48.3%)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기타 이유(2570건)로 교체를 신청했으며, 인권침해(93건), 친분관계(66건), 청탁의혹(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접수된 수사관 교체 요청 이유 중에 절반이 편파수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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