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정국 정상화 방안과 세월호법 조율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계획했던 분리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물거품됐고, 다음달 국감에서 전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번에 시행해야되는 상황이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직권으로 결정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감이 다음달 1일에서 순연돼 같은달 중하순께나 돼야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된 가운데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잖은 내홍을 겪으며 일주일 뒤에 바로 국감을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감은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만큼, 올해 국감 개최의 시점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상황. 하지만, 국감에 출석할 증인 채택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제 일정을 지키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인 채택을 위해 피감 기관이나 개인을 상대로 증인 통보 등의 절차가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상임위별 증인을 확정돼야 하나, 아직까지 여야는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새누리당의 A 국회의원은 “(당에서)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등을 협의하라해, 각 의원마다 국감에 참석이 필요한 증인채택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야당 측의 반응이 없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도 “특별법 처리 등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국감 등의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직까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정된 일정에 국감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문 위원장은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세월호 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두 사람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경우,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고 국감 일정도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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