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또 지역의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는 등 조선족 5명에게 총 6회에 걸쳐 폭행과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조선족끼리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이같은 범행이 2차례 적발돼 벌금(190만원)형에 처해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내포=유희성·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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