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선거사무소 조모(44) 조직실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대전지법이 지난 19일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발부했다. 조 실장은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업체에 컴퓨터 구입비용을 가장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0여명에게 3300여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도피 중인 총무국장과 선거팀장 등과 공모한 혐의다. 조 실장은 지난 7월 대전시민사랑협의회(회장 정교순 변호사) 사무처장에 임명돼 활동하다가 구속됐다. 조 실장 외에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각각 여성본부장과 수행팀장을 맡았던 김모·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행팀장인 이씨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됐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잠적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캠프 측 핵심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검찰은 컴퓨터 구입비용 3300여만원 외에도 선거자금 지출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캠프 쪽에서 업체 등으로 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해 자금출처와 용처를 수사하는 등 '권 캠프'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혐의를 비롯해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잠적한 총무국장 등의 도피를 돕는 이들은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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