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세종교육청 본관과 별관사이 공터에서 교육청 발주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고도 임금 1억 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휘발유 5ℓ 상당을 소지한 채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정씨는 휘발유통을 들고만 있었을 뿐 다른 위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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