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1곳,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곳, 폐기물 부적정 보관 5곳 등이다. 충북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체 D사는 폐수를 무단 배출 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를 설치했다가 적발됐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I사 등 5개 업소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배출 업소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