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불가피성은 지방자치단체로 재원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가기능이 지방으로 이전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지출은 늘어난 반면 지방 세입 여건이 약화된 것이다. 기초연금 등 과중한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난을 호소한 지난번 공동성명보다 한결 구체화되고 강도 높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기초연금, 그리고 양육수당, 장애인수당,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등 5대 복지사업에 지방재정은 과부하가 걸린 지 오래다. 견디다 못한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특단의 재정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반응은 온도차가 상존한다. 실무 회의에서 복지비 증가와 지자체 재정 상황의 객관적인 지표를 입증할 방법 찾기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상보육 전면 확대와 올 7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이 특히 지자체 재정을 옥죄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 길게는 6 대 4로 올리자는 주장을 펼쳤다.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실태 조사를 거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복지 비용을 전가해 지방재정 위기가 심화됐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가 아닌 엄연한 실상이다.
다른 무엇보다 복지정책의 지방이양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 등을 메울 지방재정의 확보가 안 된 상태다. 게다가 부동산 경치 침체 등으로 세입 환경이 더 나빠진 것까지 겹쳐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은 재원 고갈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경직성은 심각하다. 복지비가 아무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증진에 쓰인다고 해도 정부의 책임이 큰 부분이다.
지방 세수비율을 올렸다거나 복지 예산의 상당분을 지방에 내려 보냈다고 정부 소임은 끝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이 해결된다는 시각을 벗고 부족한 부분을 우선 지방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은 그 다음 말할 성질이다. 복지 디폴트, 즉 복지예산 지급불능 사태까지 경고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풀어 갈 문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