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입주자 부담 능력 등 반영 '주변 시세따라'

행복주택 임대료 입주자 부담 능력 등 반영 '주변 시세따라'

60~80%선 결정

  • 승인 2014-09-21 13:24
  • 신문게재 2014-09-22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이유로 주변 시세의 60~80% 등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는 교통 여건, 편의시설, 생활여건 등이다. 입주자 부담 능력은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는 다르다. 국민임대주택은 주택크기, 지역도 검토되지만 택지비, 건축비 등 건축비 및 건설원가가 임대료 산정시 큰 비율을 차지한다. 행복주택은 건설원가도 반영되지만 입지적 특성을 주로 반영하게 된다.

입주자의 소득, 자산 등 재산기준에 따라 임대료도 차등적용될 수 있다. 도심지역,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교통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임대료가 싸지게 된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철도 부지에 신축되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다. 한국철도공사 부지의 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액의 0.3~5% 사이에서 협의로 정해진다. 다만 행복주택 국공유지는 1%, 철도공사 부지는 0.15~2.5%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철도부지에 신축되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임대료 산출 방식은 내년 하반기 서울 내곡지구에 입주예정인 행복주택에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내년 상반기 행복주택에 대한 상세한 임대료 산출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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