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이며, 종신혼합방식은 미리 정해놓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에 비하여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인출한도란 무엇인가? 인출한도란 의료비, 자녀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시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히,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출한도의 5%를 의무로 설정하게 되어있으며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종신방식의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월지급금을 평생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증가형, 반대로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감소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2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어르신이 받는 첫 월지급금은 정액형은 66만원, 증가형은 49만원부터 증가, 감소형은 85만원부터 감소, 전후후박형은 76만원으로 시작하여 11년째부터 53만원씩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방식과 달리 확정기간방식은 일정기간동안을 선택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종신지급방식에 비하여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유형은 정액형으로 한정되며 10년형부터 30년형 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