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예고했다. 변경안은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청정연로 의무사용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됐다.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예고'에서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단서조항을 통해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통해 그동안 유지되던 청정연료 의무사용 규정을 삭제하려던 특구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번에 다시 청정연료 사용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관리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대덕특구내 대덕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적용된 청정연료 사용규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특구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제한업종도 당초 변경안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는 경우 당초 입주제한 업종도 관리기관과 협의 후 입주할 수 있다'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으로 변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행정예고에 대해 대전지역 의견을 내달 말까지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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