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병원에서, 지도점검을 나온 금산군 소속 여성공무원 2명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하면서 관리대장 서류 등을 요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 주사기와 철제 쟁반을 바닥에 던진 혐의다.
또 여성공무원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온 남성공무원 1명도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