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18일 LH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고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했고, 세종시는 2013년 5월 단독주택용지 384필지 중 계약이 체결된 123필지(351억여원)에 대해 학교용지특례법을 근거로 부담금 4억8651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LH 측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건축 등이 수반되면서 학교시설 확충 필요성도 유발된다”며 “학교용지특례법이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만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발사업을 제한적, 한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세종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에도 LH가 2011년 11월 옛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 블록(518세대)과 B2 블록(326세대)에 공공분양아파트 건설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본질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부담금 부과 규정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내용 등에 비춰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