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합장선거는 정관·규약에 따라 조합내부에서 선거를 관리했지만,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됐다.
이 가운데 이번 선거는 개별로 시행되던 각 조합장선거가 모두 한번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선출직 선거 못지 않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대전·충남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충청권은 대전 16개와 세종 9개, 충남 153개의 조합선거가 치러진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157개로 가장 많으며, 수협과 산림조합이 각각 8개와 13개다. 선거인 수는 세 지역을 통틀어 3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후보자 수는 역대 선거에서 평균 3명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40여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때문에 선관위 측은 과거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돈 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각 사안별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조합원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며,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조합장 입후보에정자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사전 안내도 강화할 것이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소속 기관 등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24~25일에 실시되며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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