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와 유통을 금지한다. 또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의 부과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5%의 낮은 관세로 수입되던 의무수입 물량 40만8700t은 관세화 이후에도 유지된다. 기존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물량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된다. 밥쌀용 비중을 30% 보장하는 등 관세화 유예기간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WTO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화 이후 저가 신고를 통한 편법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산업부는 “최종 확정한 관세율을 국회 보고를 거쳐 이달 말 WTO에 통보한 후 10월부터 WTO 검증 절차에 대응하며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5년부터 관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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