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자(50) 현 시의원은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새누리당 천안갑 당원위원회 A사무국장(54)씨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천헌금은 아니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다수 후보자들로부터 단속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미 구속된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B씨와 금원 관계와 관련해서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돈이었다며 검찰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된 새누리당 갑 당원위원회 A사무국장 역시 변호인을 통해 2000만원중 1000만원은 개인적 어려움으로 우선 사용하고 이 시의원에게 갚기 위해 차용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당시 비례대표 1번 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부인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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