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주 의원 |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로는 출산 휴가시작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지급시기도 신청 후 2주 이상이 소요돼, 국민 불편이 작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현재도 제출된 서류검토 과정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소극적으로 조사해 부정수급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휴가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고용보험센터가 출산휴가 급여를 사전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 부정수급 발생 여지가 최소화하도록 제대로 파악해 급여를 적시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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