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최근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는 시장수요의 변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또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현재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뒤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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