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영구(공공임대 50년 포함)임대의 경우 2043대 중 1979대(97%)에 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됐거나 설치중이고, 민간에 분양되는 국민·공공임대 아파트는 57%에 불과해 안전 장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어이탈방지장치는 승강기 통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로 지난 5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손자를 전동스쿠터에 태우고 운행하다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 문과 충돌한 뒤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2012년 8월 부산에서는 아파트 11층에서 60대 여성이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행정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안전장치 설치를 권고했으나 LH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변 의원은 밝혔다.
충북=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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